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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악산국립공원 “입산시간지정제” 시행 공고
공원명 설악산 등록일 2014.04.17 13:35:18
작성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16,233
첨부파일

공고 제 2014-26호

 

설악산국립공원 “입산시간지정제” 시행 공고

 

설악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

탐방로별 산행가능 입산시간 및 통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공원명칭 : 설악산국립공원

2. 시행구역 :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입구 및 대피소 등 12개소

※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탐방로는 관할 사무소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시 행 일 : 2014. 5. 16.부터 별도 해제 공지 시까지

4. 시행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, 동법 제29조

및 동법시행령 제26조 7호, 동법시행규칙 제21조

5. 탐방로별 입산 및 통제 시간(대피소 비예약자 기준, 예약자는 1시간 연장)

구분

통제지점

동절기

(11월∼익년3월)

하절기

(4월∼10월)

비고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입산시간

~

통제시간

입산시간지정

고지대

비선대지킴터

04:00

~

12:00

03:00

~

14:00

 

무너미고개→공룡능선


~

10:00


~

13:00

 

금강굴→마등령

~

10:00

~

11:00

 

남설악탐방지원센터

~

11:00

~

12:00

 

한계령탐방지원센터

~

10:00

~

12:00

 

장수대분소

~

12:00

~

13:00

 

대승령삼거리→중청


~

11:00


~

12:00

 

대승령삼거리→남교리


~

13:00


~

14:00

 

한계령삼거리→대승령


~

11:00


~

12:00

 

한계령삼거리→중청


~

12:00


~

13:00

 

남교리지킴터

~

11:00

~

12:00

 

백담사지킴터

~

14:00

~

15:00

 

저지대

설악동매표소

일몰 후 부터 ∼ 익일 일출 2시간 전까지 탐방제한

 

약수터탐방지원센터

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

흘림골지킴터

 

 

 

6. 벌칙사항 :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차위반 10만원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차위반 20만원, 3차위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

7. 제한사유 :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연자원보호

8. 문 의 처 : 설악산국립공원 Tel 033-636-7700

 

2014. 04. 17.

 

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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