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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변산반도)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해제 공고
공원명 변산반도 등록일 2020.09.29 14:13:37
작성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4,394
첨부파일

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20-39

 

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해제 공고

 

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5-22호와 관련,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공고다음과 같이 해제 공고합니다.

 

1. 시행일자 : 2020. 10. 1.

2. 제한 해제 장소(면적)

성천마을 앞 갯벌 반월마을 앞 갯벌(2)

3. 제한 해제 행위

시행위, 소량의 해양생물 채취(채집)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(신고생략사항)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

4. 제한 해제 사유

낚시행위, 소량의 해양생물 채취(채집)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

자연공원법 제23(행위허가)와 제29(영업 등의 제한 등)의 중복 규제 개선

4. 기 타

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(신고생략사항)의 범위를 초과하여 해양생물 대량 채취(채집)’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의 경우,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

 

문의: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, (063)582-7808

 

2020. 9. 30.

 

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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