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리산] 암벽/암장(산수유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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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속리산 | 등록일 | 2015.07.07 10:36:39 |
작성자 |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11,710 |
첨부파일 | |||
속리산 암벽(산수유 릿지) 등반 이용허가 신청방법 안내
안녕하십니까. 속리산국립공원내 암벽(산수유 릿지)등반에 대한 이용허가 및 이용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 1. 시행기간: 2006. 10. 1 ~ 2. 허가지역: 산수유릿지(곰보바위 및 우연의일치 구간은 제외) - 코스 난이도: 5.8 ~ 5.10 3. 신청기간: 5.16. ~ 11.15. ※ 단,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기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 ※ 2022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: 2. 1 ~ 5. 15 ※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: 11. 16 ~ 12. 15 4. 신청방법(암벽이용 허가절차) - 신청서 작성: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이용신청서 이용 - 신청방법: 신청서 제출 후 허가담당직원과 유선협의 요망 - 이메일: 0716@knps.or.kr 또는 팩스 : 043-543-3992 ※ 주의사항 - 서류 접수시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서명이 없는 신청서 및 당일 방문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. - 최소 5일전 신청바랍니다. - 허가서교부 : 당일 화북분소에서 교부 또는 메일로 교부 5. 허가이행여부 회신 - 탐방 후 이용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회신내용: 00월 00일 홍길동(수허가자) 외 00명 이용 완료(하단 담당자 연락처) 6. 시행목적 :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7. 법적근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제29조,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8. 벌칙사항 : 이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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