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보호구역이란 자연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자연적․인위적인 영향으로부터 중요 생물 서식지를 보호, 안정화하기 위하여
일정기간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, 탐방객 수를 제한하여 공원자원을 보전 .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일정기간 사람 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, 탐방객 수를 제한하여 공원자원을 보전 .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근거
- -자연공원법 제28조, 자연공원법 제86조
지정요건
- ※국가보호종 : 멸종위기야생생물(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), 습지(습지보전법), 도서(특정도서법),
희귀식물(수목원․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- EW, CR, EN), 천연기념물 일부(문화재보호법) 등
지정현황(2020.12.31. 기준) [자세히 보기]
- -(지정면적)(지정면적)- 21개 국립공원, 209개소, 332.7㎢
구분 | 식물 | 동물 | 습지 | 자연휴식년제 | 도서 | 사구 | 계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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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소 | 93 | 74 | 15 | 5 | 7 | 1 | 14 |
면적(㎢) | 27.04 | 300.87 | 1.39 | 1.98 | 0.96 | 0.02 | 0.42 |
확대 지정 목표
연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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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면적 | 334㎢ | 335㎢ | 336㎢ | 관리 효과성 평가 |
하늘다람쥐
광릉요강꽃
수달